영암군이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영암에 전입한
1인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으로
이사비 100만 원과 중개수수료 4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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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