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가 거문도, 가거도 등
도내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국토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에 착수해 먼섬 주민 신규사업과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먼섬 특별법 적용대상은
전국 43개 중 전남은 절반이 넘는
25개 섬으로 5개 시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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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