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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혼란 막아야"...법안 발의 이어져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1-13 17:53:58 수정 2025-01-13 18:12:45 조회수 46

◀ 앵 커 ▶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법 계엄과 
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C/G - 투명]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위 규정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오늘(13)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반란이나 내란 등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와 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 INT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내란죄나 외환죄의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게 되겠죠. 합법을 가장한 공무집행 방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계엄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에는 계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치권은 또,
내란 우두머리와 가담자 등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게 
제2의 불법 계엄을 막는 방법이라며 
사면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 INT ▶*권향엽/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 
"내란의 수괴라든가, 국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한 경우에는 특별사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탄핵심판 심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헌재를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위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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