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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2월 21일까지 지붕개량사업 신청..석면피해 방지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1-12 11:46:05 수정 2025-01-12 16:55:48 조회수 32

1급 발암물질 석면 피해를 막기 위해 
함평군이 6천여 동으로 추정되는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개량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군민으로, 
소규모 주택은 최대 7백만 원까지 
비주택의 경우 최대 200제곱미터 
한도 내에서 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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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