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겪는
관광객과 주민들을 위해 심야당번음식점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음식점들은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지정된 음식점들은 주중에는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차례로 운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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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