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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양귀비 재배..50대 검거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3-10 22:05:28 수정 2009-03-10 22:05:2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로 59살 남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신안군 임자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남 씨가 재배한
양귀비 6주와 말린 양귀비 줄기 백50여 주를
압수했고, 붙잡힌 남 씨는 몸이 아파 진통제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신안 섬지역에서 재배된 양귀비가
밀매조직에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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