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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광어 등 고수온 피해 재해 인정

박종호 기자 입력 2025-01-09 17:01:46 수정 2025-01-09 17:27:51 조회수 17


지난해 여름 완도지역에서 발생한
광어 폐사가 바닷물 고수온 어업재해로 인정돼
재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국회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바닷물 고수온으로 인해 광어와 우럭 등 
완도지역 105개 어가에 4억 8백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86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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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