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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전제품에 멜라민 검사 적용

김윤 기자 입력 2009-03-09 08:10:34 수정 2009-03-09 08:10:34 조회수 0

전라남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전남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모든 축산물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를 중점 실시합니다.

멜라민에 대한 관리기준은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등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식품첨가물의 경우 선진국 기준 등을 참고해
2점5ppm이하로 고시됐습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백19건의 축산물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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