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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전남보증센터 축산농가 사료자금 특례보증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07 08:10:18 수정 2009-03-07 08:10:18 조회수 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전남지역 보증센터는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농가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돈은 1억 원까지,
오리와 양계농가는 5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축산사료 구매자금 대상자는
축산업 등록제 참여농가로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식어가의 경우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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