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의 생산·유통·관리 등을 주관하는
업무가 오는 20일부터 지식경제부에서
농수산식품부로 바뀔 예정입니다.
염관리법의 적용을 받던 천일염이 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전환되고
아울러 광물로 취급되던 천일염은 수산물로,
천일염 생산자는 어업인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천일염의 식품화에 탄력을 주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산지종합처리장
건설 등 천일염전의 생산 시설과 유통구조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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