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지역 취약계층 아동 보호 교육활동이
확대됩니다.
영암군의회는 군의 사업비 지원 의무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른 자치단체 아동센터 조례와 달리
취약계층 아동급식비 전액을
영암군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키셨습니다.
영암에는 현재 4백열 명의 어린이들이
17개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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