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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프장 관련소송 구상권 청구 여부 관심

입력 2009-03-04 22:05:20 수정 2009-03-04 22:05:20 조회수 1

무안 태봉 골프장 관련소송이 시공업자 승소로 끝남에 따라 주민을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건강나라는 금융기관과의 조율이
끝나는 다음달 중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지난해 8월 공정률 30%에서
공사중단으로 입은 손실액이 십수억 원에
달한 만큼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안 태봉 골프장을 둘러싼 2년여의 소송은
1심에서 주민측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업체측이 승소했고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업체 승소로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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