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국민권익위 목포항만청 재량권 남용 결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3-03 22:05:23 수정 2009-03-03 22:05:23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여름철 성수기 계류시설 부족을 이유로
진도-홍도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한 다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진도 팽목에서 홍도간 항로의 신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도-홍도 항로여객운송면허를 신청했던
운수회사는 목포항만청이 계류시설 추가 설치와
여객 불편 등을 이유로 면허불허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