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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무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09-02-28 08:10:33 수정 2009-02-28 08:10:33 조회수 2

해남과 영암, 신안, 무안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됩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천870 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4백48 제곱킬로미터로
크게 줄어 도 전체 면적과 대비해 현재
15점3%에서 3점7%로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해남의 경우
해남읍과 계곡.마산.황산.문내.화산 그리고
화원면 일부, 영암은
삼호읍과 미암.서호.학산면 등 4개 읍면,
신안은 압해면 고이·매화리와 13개 읍면
전지역,
무안은 해제면 전부와 무안읍, 청계.현경.
망운.운남면 일부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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