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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1일까지 사용해야

서일영 기자 입력 2024-12-22 10:31:50 수정 2024-12-22 17:09:57 조회수 13


여성농어업인의 문화생활 등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 사용 기한이 
이달(12월) 31일 종료됩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는 
1인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한편,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한 해당 바우처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자 범위가 
기존 20~75세에서 80세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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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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