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공사현장을 돌면서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챙긴 혐의로 모 일간신문 화순 주재기자
47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화순군의 지방산단
조성공사 현장을 촬영하고 업체 관계자에게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백만 원을 받는 등
2명으로부터 천3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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