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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국적 아동 보육료 지급

김윤 기자 입력 2024-12-16 11:04:16 수정 2024-12-16 17:23:12 조회수 35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국적 아동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보육료는 
도내 3백30여 0세에서 5세의 외국국적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는 현재 유치원의 경우 
3세에서 5세 외국국적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가정은 
보육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전국에서 등록외국인 증가율과 
인구 대비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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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