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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피해(r)--목포 2원

김윤 기자 입력 2009-02-23 22:05:24 수정 2009-02-23 22:05:24 조회수 0

◀ANC▶
지난 92년 영산강 하구언 담수피해 보상금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패한 김양식 어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상금을 농어촌공사에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금에다 지연이자까지 불어나면서 상당수
어민들은 반환을 포기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신안군 압해면 대천리에서 김 양식을 하는
김석진씨에게 이곳 바다는 멍에같은
존재입니다.

지난 1980년 영산강 하구언이 막히고
12년 만인 지난 92년 당시 농업기반공사로부터 김양식 피해 보상금 백50여만 원을 덜컥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98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어민 피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김씨는
10년이 넘게 보상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김석진*신안군 압해면 대천리*//재산이 없었서...//

신안군 압해면 일대에서 이같은 처지의 김양식 어민들은 모두 76명,
돌려주지 못한 보상금도 2억 8천만 원에
이릅니다.

◀INT▶김외출 경영지원팀장*농어촌 공사
영산강 사업단*//강제 집행을 해야는 되는
거니까..저희들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어민들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농어촌공사도 농림수산식품부의 결단만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강 하구언이 완공된 지 29년째,
일부 김양식 어민들에게 하구언 축조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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