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사고 발생 시 구조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
목포해양경찰서가 올 한 해 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11척이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겨울철 안전한 조업을 위해
승선원 변동 신고 등 안전 관련 준수 사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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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