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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실련)"학교측의 부당한 학생징계 취소해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2-21 22:05:37 수정 2009-02-21 22:05:37 조회수 1

목포경실련이 무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내린 전학조치가 부당하다며
전라남도 교육청에 징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경실련은 "학교측이 형법상 유죄판결을 받은
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리는 규정에 따라
전학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지만, 해당 학생은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았다"며 학교측이 내린 징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에 대한 징계권 남용이
전남의 다른 학교에서도 나타날 개연성이
큰 만큼 유사한 징계처분 사례를 서둘러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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