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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예고]독소조항 폐지요구(r)

김윤 기자 입력 2009-02-20 22:05:42 수정 2009-02-20 22:05:42 조회수 0

◀ANC▶

어민들의 자생적인 조직인 어촌계의 일부
정관이
오히려 어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가
이 조항을 폐지해 달라고 국민권익 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7월 고시한 어촌계 정관입니다.

(c/g)어촌계원의 자격과 가입, 선거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 정관 14조에
어촌계원이 어촌계의 채무를 연대해 부담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습니다.

은행의 연대보증과 같은 무한책임을 어촌계원들에게 지우고 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어촌계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INT▶최인택*신안군 압해면* //누가 어촌계에다 가입한다고 하겠습니까..하지 않지.. 채무를 책임지라고 하면..//

하지만,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2003년 치열한 법적 다툼이 진행됐습니다.

영산호 담수피해 보상금 12억 원을 받았던
목포와 신안 어촌계가 지난 98년 대법원에서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면서 보상금을
농업기반공사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는 이 조항을 내세워 어민들에게
보상금에다 25%의 연체이자를 붙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였습니다.

◀INT▶박승옥 변호사// 재산이 있는 누구나한테 그 총액을 다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조항인거죠.//

(c/g)법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게 무리라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여전히 정관 14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INT▶김종익 사무국장*목포 경실련*//이 조항이 역대로 관행적으로 남아왔던거죠. 그리고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어촌계원들에 대해서 뭐라할까 과도한 그런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준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다는거죠.~~~//

목포 경실련은
이 조항이 상위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위임사항을 넘어선 위법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국민 권익위원회에 폐지를 요청해 앞으로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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