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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박종호 기자 입력 2024-12-08 09:10:24 수정 2024-12-08 15:01:52 조회수 39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집중 감축
관리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추진합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최대 출력이 80% 수준으로
제약이 추진됩니다.

또, 어린이집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280곳의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적정 가동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감시와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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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