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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강진군의원, '허위보도' 소송 일부승소

박종호 기자 입력 2024-11-29 16:48:07 수정 2024-11-29 17:08:42 조회수 17


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의장 시절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김보미 의원이 지역의 모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기사 삭제와 원고에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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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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