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강진군의원이
의장 시절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김보미 의원이 지역의 모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기사 삭제와 원고에 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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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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