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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3월 조기 시행

김윤 기자 입력 2009-02-14 22:05:22 수정 2009-02-14 22:05:22 조회수 0

전라남도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단계 전면시행을
법 적용일보다 3개월 앞선 오는 3월 22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전남은 이를 위해
축협과 한우협회 등 19개소의 위탁기관에게
기존 소의 귀표 부착을 오는 3월 21까지 마칠 예정인데
유통단계 전면시행을 시범운영하는 곳은
도축 8개소, 포장 3개소, 판매 18개소,
음식점 2개소 등 31개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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