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 오후 7시 1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1km 인근 해상에서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198톤급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검문 검색한 결과,
해당 어선이 EEZ 조업 허가증을 갖추지 않고
지난 20일부터 9회에 걸쳐 어업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