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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허가증 미비치 중국어선 나포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1-24 15:12:14 수정 2024-11-24 15:30:19 조회수 35

어제(23) 오후 7시 10분쯤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81km 인근 해상에서
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채 
어업활동을 한 혐의로 
198톤급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중인 
중국어선을 검문 검색한 결과, 
해당 어선이 EEZ 조업 허가증을 갖추지 않고 
지난 20일부터 9회에 걸쳐 어업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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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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