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담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3월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본계획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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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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