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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돌봄조례 제정했지만 기본계획 수립 안해

김윤 기자 입력 2024-11-22 10:56:04 수정 2024-11-22 16:54:27 조회수 14


전라남도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담한
조례를 제정하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해 3월에 돌봄노동자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기본계획수립과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실태조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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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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