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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혜택 금융재산 3백만원 이하 완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2-11 08:10:54 수정 2009-02-11 08:10:54 조회수 0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신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백20만 원 이하에서
3백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복지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신청자
가운데 금융재산이 백20만 원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정이 22건이고
올들어 신규 긴급복지지원 신청자는
지난 연말보다 10%가량 증가한
2백아흔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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