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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민원해결/군청 문서고까지 뒤져..(R)

입력 2009-02-10 22:05:45 수정 2009-02-10 22:05:45 조회수 0

◀ANC▶
지난 97년 해남의 일부 간척지를
가경작했던 농민들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군청 문서고까지 뒤진 끝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냈습니다.

장용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해남 화원과 황산, 문내면일부를 포함한
영산강 3의 2지구 화원 1공구 간척농지입니다.

이곳은 지난98년 11월 시작됐던 개답공사로 2004년까지 경작이 중단되면서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상 농지가 98년부터 2000년 사이 경작농지로 제한됐고 97년 12월31일 이전 간척농지도
1년 이상 경작하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해 4월부터 10월까지 쌀농사를 지어
실제 경작기간이 7개월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간척농민의 민원이 잇따르자
국회 김영록의원은 해남군청 문서고를 뒤져
97년 가경작 계약서 등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쌀농사는 4월 못자리에서 10월 추수까지 1모작 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농식품부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농림식품부도 1모작 기간이 1년 경작
조건을 충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INT▶ 김영록의원(해남 완도 진도)

경작 농민들은 당시 계약서 등 자료를 갖춰
신청하면 올해부터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97년 화원1공구의 가경작 허가면적은 803ha로
진흥지역은 1헥타르에 74만 6천원,
비진흥지역은 59만7천 원씩 지불됩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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