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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HD현대삼호 부당해고 인정..노조 "복직 촉구"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1-18 14:39:29 수정 2024-11-18 17:20:30 조회수 1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HD현대삼호가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부당해고 했다고 판정하면서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18) 
HD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조 간부에 대한 
부당 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전남지노위 판정서를 지난주 받았다면서 
이들의 복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남지노위는 고용 승계 거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고 부당하다며 
해고된 노동자들을 30일 이내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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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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