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최근(14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여 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611명이 입국해 농업 현장에서
최대 8개월간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고 있다며,
계절근로자 대부분은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 가족이 친척 초청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탈률은 낮고
인권 침해 요소가 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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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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