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시 소유지인 용궁배수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5월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임대 협약을 체결했지만
태양광 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계속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목포시는 용궁배수지 면적의 20%인
9천제곱미터에 태양광 발전을
민간사업으로 추진해
매년 임대료 3천7백만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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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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