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는 3월1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부정인증과 유통 신고센터를
가동합니다.
신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단계별
실천기준과 미준수, 부정인증,
인증내용과 다른 표시부착 등 부정유통 신고를 접수해 처리합니다.
전남은 부정유통 등이 적발되면
해당업체에게 행정처분과
학교급식 납품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5만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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