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29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자체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의료기관과 금연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와
금연구역 표지 설치 상태,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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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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