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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3개 읍면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2-06 08:10:48 수정 2009-02-06 08:10:48 조회수 0

다음 달 부터 압해면 일부를 제외한
신안군 13개 읍면 6백2 제곱킬로미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신안군은 "지난 2천5년 7월2일부터
'다이아몬드 제도 개발'을 위해
4년 2개월동안 지정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투기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규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이도와 매화도를 제외한
신안군 압해면 지역은 신안조선타운과
배후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지난해 10월부터 5년간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돼, 이번 규제 해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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