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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공격..가해 견주 책임 논란

최황지 기자 입력 2024-11-06 17:30:18 수정 2024-11-06 19:10:02 조회수 16

◀ 앵 커 ▶

11년간 가족처럼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집 개에 물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견은 평소에도 다른 개를 무는 등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상대적으로 작은 반려견이
공격성이 강한 큰 개에
물려죽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에따른 견주의 과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몰티즈 한 마리가 
주차장 이리저리를 돌아다닙니다.

큰 진돗개가 맞은편에서 
갑자기 뛰쳐오더니 몰티즈를 낚아챕니다.

30초간 이어진 공격에 
몰티즈는 힘없이 늘어졌고,
진돗개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뜻하지 않은 진돗개의 공격으로
11년간 애지중지 키웠던
몰티즈는 결국 죽었습니다.

◀ INT ▶ *박민선 / 피해 견주*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오면은 저녁 11시가 되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죠.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저를 반겨주고 저랑 같이 자고 했던 게 (가을이었다)"

피해를 입은 몰티즈 주인은
가해견이 평소에도 사나워 
다른 개들을 물어왔다고 말합니다.

◀ INT ▶ *피해 견주 가족*
"저희 손님만 네, 다섯 명 돼요 개에 물린게. 근데 개들은 목줄을 갖고 가는데도 와서 덤빈거예요. 주인이 얼른 개를 안아서 한 번 물고 말았는데..."

실제로 가해 견주의 건물 앞에는
개조심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가해 견주는,
사고 당일 반려견이
목줄을 풀고 뛰쳐나간 것이라며
보호 조치 소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SYNC ▶ *가해 견주*
"개들은 냄새를 훨씬 잘 맡잖아요. 냄새나고 그러니까 묶였던 개가 팍 튀어나가니까 목줄이 빠져버리면서 가서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개가 다른 개를 물어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상으론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엔 가해 견주의 과실이 
고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 INT ▶ *송하진 / 변호사*
(가해견이) 기존에도 비슷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고 주인이 그걸 알고도 계속해서 방치를 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

피해 견주 가족은 
해 견주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가구의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보호자의 책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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