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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난립 제도적으로 차단

김윤 기자 입력 2009-02-04 22:05:36 수정 2009-02-04 22:05:36 조회수 0

전라남도는 태양광발전소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위해
태양광 발전소 허가처리지침 예규를 마련해
내일(5일)부터 시행합니다.

예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임시 허가제를 도입해 3년이내 시설을 설치하고
주거밀집지역과 도로 백미터 이내에 시설할
경우 부지 경계면에 나무를 심게 했으며
가족 이름의 토지분할 허가제한과
농지전용 허가제한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예규 시행일 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아직
시설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지침을 따라 줄 것을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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