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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함평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2-03 22:05:50 수정 2009-02-03 22:05:50 조회수 1

나주시와 함평군 일부 지역이
오는 5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나주시의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예정지 인접지역인 다도면, 봉황면, 관정동, 평산동
일대 2백18 제곱킬로미터로, 전체 허가구역의 98%에 달합니다.

함평군은 월야면과 나산면 일원
16.46 제곱킬로미터로 허가구역의 55%가
해제됩니다.

도는 그러나 나주시 남평읍과 산포면,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등 4개 리에 대해서는
투기요인이 있다고 보고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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