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와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는 원상복구와 정비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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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