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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

박종호 기자 입력 2024-10-23 15:59:26 수정 2024-10-23 17:36:39 조회수 8


목포시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와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는 원상복구와 정비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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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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