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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도 못하는 의정비..."조례 바꿔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24-10-23 16:59:49 수정 2024-10-23 18:03:07 조회수 22

◀ 앵 커 ▶
구속된 시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는
순천시의회의 실태 앞서 보도해 드렸는데요.

도내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회가 10곳이 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의원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역 의원이 구속될 경우 
의정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라남도를 포함해 
도내 23곳의 조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C/G 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곳은 10곳.

순천시의회를 포함해 9곳은 기간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0~40%를 지급하고,

나주 등 4곳은 의정활동비만 주지 않고,
월정수당은 지급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행정안전부 관계자*
"옥중 결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정활동 자체를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형평에 안 맞다고 (판단합니다.)"

[C/G 2] 구속된 의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비를 줘야 합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돼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이미 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위 '먹튀'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커지자
광양시의회는 이미 4년 전 
의정비 전체를 지급을 하지 않도록 
조례를 보완했습니다.

◀ INT ▶ *최대원 / 광양시의회 의장*
"의정활동비가 됐든 (월정)수당이 됐든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구속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여부와 기준이
의회마다 다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 INT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제도상의 허점이 있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재량으로 허용이 돼 있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영암 등 일부 기초의회는 
구속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다음 회기에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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