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선원이 바다에 빠졌는데도
구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60대 선장이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선장은 지난 5월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24톤급 어선을 타고 조업하던 중
베트남 국적 30대 선원이 바다에 추락해
동료 선원들이 구하려 했는데도 조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이 선장이 구조기관에 신고해
조업이 지체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작업을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선장은 사고 발생 2시간 지난 후에야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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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