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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김신혜 재심..결론 바뀔까

김규희 기자 입력 2024-10-21 18:04:45 수정 2024-10-21 20:28:25 조회수 58

◀ 앵 커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4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이 
오늘(21) 열렸습니다.

검찰은 친부를 살해한 동기가 분명하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00년 완도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경찰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청구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난 2019년 재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5년째 계속된 재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 진술이 담긴 조서를 토대로
자신과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발생 한두 달 전부터 
아버지 명의로 보험 8개를 가입한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 씨 측은 유학을 앞두고 
장애인인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 가입했을 뿐,
예상 보험금을 알아 보거나 
수령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사망일과 보험 가입일이 가까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시점이었고, 
주변 권유로 형을 감량하기 위해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INT ▶박준영/김신혜 씨 변호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행 동기도 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아님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 st-up ▶김규희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이라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예정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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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
김규희 gyu@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소방,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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