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개군 천 5백 2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역은 화원산업단지,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조성 예정지역을 제외한
해남군 6개면을 포함해 영암 4개읍면,
무안 6개읍면,압해도를 제외한 신안군
전역입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이 가운데
개발 예정지나 사업 지구는 오는 3월 이전에
재심의를 통해 일부 토지를 다시 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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