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북제주군과 3년간을 끌어온
'장수도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장수도' 권한쟁의심판에서 제주도의 관할권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 해역에서 완도 등
전남지역 어선들의 조업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따라 완도지역에서는
전남도가 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하도록
제주도와 협의해 서남해안 연승어선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장수도로,
제주도에서는 사수도로 부르는 이 섬은
조업가능구역만 천50㎢에 달하는
남해안 최대의 황금어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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