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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여학생 성추행하면 교육청도 책임'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1-23 08:10:43 수정 2009-01-23 08:10:43 조회수 1

교사가 여학생들을 강제로 성추행했다면
교사를 관리하는 감독기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13살 A양과 부모들이 교사와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각 천7백여만 원과
부모에게 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여수 섬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김 모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여학생 3명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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