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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건설 주택분양계약자 피해는 없을 듯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1-20 19:05:37 수정 2009-01-20 19:05:37 조회수 0

퇴출대상으로 선정된 대주건설의 주택분양
계약자 피해는 없을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된
대주건설은 우선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를 밟을지,
청산할지 결정될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분양계약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대주건설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은
대한주택보증과 분양보증이 체결돼 있으며,
청산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들의 뜻에 따라
납입금을 돌려주는 환급이행이 가능한데다,
하청업체의 경우도 하도급 지급보증 장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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