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이상저온과 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동계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보험료는 정부가 50%를,
전남도와 시군이 40%를 부담해
농가는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10월 중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동계작물은 8개 품목이며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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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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