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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김윤 기자 입력 2024-10-02 10:26:54 수정 2024-10-02 16:41:12 조회수 14


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어업 전국 동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중점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과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 등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무면허 김 양식시설에 대해서도 
불법시설 원천 차단을 목표로 
집중단속과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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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윤 ykim@mokpombc.co.kr

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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