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에 따라 전남도내에서
최소 16개 조합의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간선제로
선출하고 자산 규모가 천5백억 원 이상인
회원조합의 조합장 신분을 비상임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내일(16일) 날짜로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남도내 회원농협 가운데 21개 농·축협이
자산 천5백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목포·무안축협과 영광농협 등
5개 조합은 이미 비상임으로 전환돼
앞으로 최소 16개 조합의 조합장 신분이
비상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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