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올해 7월부터 광역과 기초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후원회를 조직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조직률도 부진한 실정입니다.
왜 그런지 김 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의원은 연간 5천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천만 원까지
후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남지역 광역과 기초의원은 모두 3백8명,
지방의원들이 앞다퉈 조직할 것 같았던
후원회는 그러나,
전체 인원의 10% 수준인 3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가장 많은 17명의 지방의원들이
후원회를 조직했고 목포 5명, 순천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회 조직이 부진한 것은
회계책임자를 둬야 하는 등
연간 후원회 모금액에 비해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원회 회계처리 실수가
오해를 불러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INT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원
"계 처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등의 까다로운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반면, 후원회 조직을 통해
의원 자신을 알리고
투명한 정치자금 집행,
회계책임자를 탄력적으로 고용해
인건비를 절감하면 조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 INT ▶나광국 전남도의회 의원
"이렇게 후원금을 지출하는 과정을 다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어필하고 또
저희 의정활동에 좀 더 보탬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숨통이 트인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조직은
당분간 관망세를 거친 뒤 지금보다 후원금을
두 배 더 모금할 수 있는 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news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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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목포시,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