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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개고기 식용 금지'..마리당 최대 60만 원 보상

박종호 기자 입력 2024-09-27 10:36:16 수정 2024-09-27 14:49:13 조회수 62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없애기 
위해 농가에 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유통업체와 식당에는 점포 철거비 
최대 4백만 원을,
개 사육 농가에는 폐업 시기별로 60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폐업이나 전업 등 희망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개 사육농장 135곳에
4만 2천여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고,
식당은 96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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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박종호 jonghopark@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청 2진, 강진군, 장흥군, 함평군